산업융합촉진법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6-09
- 의견제출 마감
- 2011-06-29
- 공포
- 2011-10-06
- 시행
- 2011-10-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279호
개정이유 — 「산업융합 촉진법」이 제정(법률 제10547호, 2011.4.5 공포, 2011.10.6 시행)됨에 따라 이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마련하고자 함.
- 가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을 위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결정 등의 지원 요청안 제2조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하려는 제조자등이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에게 자문하거나 서면으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정하여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한 절차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의견 회신 기한 등을 규정함.
- 나산업융합 연계조직 수행 활동에 대한 지원안 제3조
산업융합 연계조직이 수행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활동대상을 규정함.
- 다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신청과 지정서의 교부안 제4조
산업융합지원센터 지정신청에 따른 제출 서류 및 지식경제부장관의 산업융합지원센터 지정서 교부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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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을 위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결정 등의 지원 요청 (안 제2조)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하려는 제조자등이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에게 자문하거나 서면으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정하여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한 절차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의견 회신 기한 등을 규정함.
나. 산업융합 연계조직 수행 활동에 대한 지원 (안 제3조)
산업융합 연계조직이 수행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활동대상을 규정함.
다.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신청과 지정서의 교부 (안 제4조)
산업융합지원센터 지정신청에 따른 제출 서류 및 지식경제부장관의 산업융합지원센터 지정서 교부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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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09
- 예고 종료2011-06-29
- 공포2011-10-06
- 시행2011-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