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1-06-09
- 의견제출 마감
- 2011-06-29
- 공포
- 2011-09-30
- 시행
- 2011-10-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278호
개정이유 — 글로벌 산업융합 추세에 대비하고, 융합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법ㆍ제도적 지원장치로서 「산업융합촉진법」이 제정(법률 제10547호, 2011.4.5 공포, 2011.10.6 시행)되었음. 이에 그 후속조치로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ㆍ실행계획 수립,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처리절차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ㆍ실행계획 수립안 제2조~제4조
지식경제부 장관이 관계부처의 부문별 계획을 종합하여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 나산업융합발전위원회ㆍ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안 제6조~제8조
부처단위 융합업무 조정과 산업융합정책을 총괄하는 범부처 산업융합발전위원회와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절차를 규정함.
- 다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안 제9조
융합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해 설치하는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임기와 운영 등을 규정함.
- 라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처리 절차안 제10조~제16조
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을 위한 세부 처리 절차 및 적합성 인증 시 소비자의 안전 등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 가입토록 규정함.
- 마융합신산업의 범위 등안 제19조
기술ㆍ산업간 연계정도, 시장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융합발전위원회에서 융합신산업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함.
- 바산업융합 시범사업의 절차와 지원 등안 제25조~제26조
2개 이상 부처가 관련된 시범사업은 산업융합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 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재정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사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 지원안 제28조
중소기업자등의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시키고, 산업융합사업 선정 절차 및 R&D 자금 등의 지원 내용을 규정함.
- 아산업융합지원센터 지정기준 등안 제29조~제31조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요건, 절차, 센터의 파견요청 대상기관, 지정 취소 등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따른 세부 사항을 규정함.
- 자산업융합특성화대학의 지정절차 등안 제32조
산업융합특성화대학등의 지정기준과 신청절차 등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차산업융합 관련 사업의 대행기관 등의 지정안 제33조~제34조
산업융합 신제품의 표준 개발ㆍ보급 ,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해외마케팅 지원 등 산업융합 관련 사업의 대행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카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37조
법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2종의 위반행위별로 위반 횟수 또는 기간 경과에 따라 최고 1,000만원부터 최저 300만원까지 부과기준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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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09
- 예고 종료2011-06-29
- 공포2011-09-30
- 시행2011-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