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6-14
- 의견제출 마감
- 2011-07-04
- 공포
- 2011-08-19
- 시행
- 2011-09-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1-88호
개정이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2항의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ㆍ교환ㆍ용도변경 등을 할 경우, 주무관청에 신고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1. 9. 8. 시행)됨에 따라 신고로 가능한 재산 처분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재산 평가기준, 신고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재산 처분의 범위 신설안 제17조의 2 제1항
주무관청에 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기본재산 처분의 범위를 “매도,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으로 규정함
- 나재산 평가의 기준 신설안 제17조의 제2항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이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터 제66조의 평가기준에 규정된 “부동산, 동산” 등 재산의 평가 기준에 의하도록 함. 다만, 상장된 유가증권의 경우, 매도 당일에도 계속하여 가격이 변동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매도 직전 거래일부터 이전 2월간 공표된 최종시세액의 평균액을 재산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
- 다재산 처분 후 신고절차 신설안 제17조의 2 제3항, 4항, 5항
기본재산 처분 후 3주 이내에 주무관청에 기본재산ㆍ처분재산의 명세서 및 가액 평가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기본재산 및 평가액 변경을 이유로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하도록 규정
- 라공익법인의 결산서류 제출 기한 개정안 제19조 제1항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에 대한 결산서류 제출 기한을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결산서류 제출 기한과 통일되도록 규정
- 마성실공익법인 제출 결산자료 신설안 제19조 제3항
성실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결산서류를 주무관청에도 제출하도록 규정
- 바
이사취임의 승인취소사유 규정 삭제 (제 26조 삭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4. 7. 15 선고, 2003헌가2)에 따라 법률 제14조 2항에 규정되었으므로, 법률과 중복되는 시행령 규정은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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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14
- 예고 종료2011-07-04
- 공포2011-08-19
- 시행2011-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