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8-11
- 의견제출 마감
- 2020-09-21
- 공포
- 2020-12-01
- 시행
- 2020-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0-238호
개정이유 — 감정평가 업무의 진입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감정평가서의 작성 주체에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를 포함하도록 함
- 가공익법인의 기본재산 관련 감정평가서 작성 주체 범위 확대안 제17조 및 제18조의2
1) 현행법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 허가 신청 및 편입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기본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서의 작성 주체를 감정평가법인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감정평가사는 업무수행능력과 관계없이 기본재산 감정평가 업무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르면 “감정평가법인등”은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 정의하는데,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도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관련 감정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개정하여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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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관련 감정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는 주체를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사까지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감정평가서 작성 주체 확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때 제출하는 감정평가서를 이제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도 작성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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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기본재산의 처분) 제1항 제2호
변경 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변경 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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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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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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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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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8-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11
- 예고 종료2020-09-21
- 공포2020-12-01
- 시행2020-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