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5-02-14
- 공포
- 2025-02-25
- 시행
- 2025-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7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촌지역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쌀 공급과잉 해소와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인천국제공항 4단계 확장 운영에 따른 제2여객터미널 동·식물 검역 인력 24명(6급 11명, 7급 13명)을 증원하고, 김해공항 국제선 C구역 신축 운영에 따른 동식물 검역 인력 4명(6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하며, 식물검역생물안전연구동 신축에 따른 고위험 해외식물병해충 대응을 위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증원하고, 환경부와 협업으로 항생제 내성 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연구관 1명)을 2025년 3월 31일 이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2.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평가대상 조직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관리과의 평가기간을 2025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3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한국농수산대학교에 대학시설물 확대에 따른 적정 관리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종자원에 과수화상병 묘목 관리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조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일부 직급을 상향조정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 하부조직의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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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07
- 예고 종료2025-02-14
- 공포2025-02-25
- 시행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