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6-24
- 의견제출 마감
- 2011-07-18
- 공포
- 2011-10-28
- 시행
- 2011-10-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247호
개정이유 —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로 개정(법률 제10616호, '11.4.28 공포, ‘11.10.29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
이 영의 제명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함
- 나
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을 이 법에서 정한 환경법위반행위 외에 비산먼지 과다발생 행위와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를 추가함안 제10조제1항
- 다
환경감시관의 자격?임명?직무범위 등을 정함안 제11조 내지 제13조
- 라
환경감시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함안 제14조
- 마
환경감시관의 증표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함안 제15조
- 바
환경감시관에 관한 환경부장관 업무 중 지방관서 소속 공무원 및 파견자에 대한 감시관 임면 등에 대하여는 지방관서장에게 권한을 위임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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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영의 제명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함
나. 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을 이 법에서 정한 환경법위반행위 외에 비산먼지 과다발생 행위와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를 추가함(안 제10조제1항)
다. 환경감시관의 자격?임명?직무범위 등을 정함(안 제11조 내지 제13조)
라. 환경감시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함(안 제14조)
마. 환경감시관의 증표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함(안 제15조)
바. 환경감시관에 관한 환경부장관 업무 중 지방관서 소속 공무원 및 파견자에 대한 감시관 임면 등에 대하여는 지방관서장에게 권한을 위임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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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24
- 예고 종료2011-07-18
- 공포2011-10-28
- 시행201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