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6-30
- 의견제출 마감
- 2011-07-20
- 공포
- 2011-09-16
- 시행
- 2011-09-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620호
- 가전략적 제휴 형태 불인정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1) 중소기업의 인증획득 기회제공을 위하여 기업 간 제휴를 인정하였으나, 공동영업 실적이 미흡(전체 매출액의 1% 이하)하여 종합물류기업 중심의 육성 취지 훼손
2) 단독기업 외에 전략적 제휴형태에 대해서도 인증을 허용하였으나, 향후에는 단독기업에 대해서만 인증을 허용
3) 단독기업에 대해서만 인증을 허용함에 따라 종합물류기업의 서비스 확충과 내실화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나제3자물류 매출비중 상향 조정안 제3조제3호
1) 전문성이 높은 종합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3자 물류 활용률 상승추세 등을 고려하여 제3자 물류 매출비중을 상향조정할 필요 * 제3자 물류 : 화주기업이 자가ㆍ자회사물류가 아닌 물류전문기업에 물류를 위탁하는 방식 ** 제3자 물류 활용 율(%) : 42.2(‘07) → 46.3('08) → 48.2('09) → 52.1('10)
2) 제3자 물류 매출비중을 30%에서 40%로, 제3자 물류 매출액 기준을 3천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상향 조정
3) 종합물류기업의 제3자 물류 영업 확대 등을 통해 국내 물류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글로벌 물류서비스 경쟁력을 제고 할 것으로 기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전략적 제휴 형태 불인정(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1) 중소기업의 인증획득 기회제공을 위하여 기업 간 제휴를 인정하였으나, 공동영업 실적이 미흡(전체 매출액의 1% 이하)하여 종합물류기업 중심의 육성 취지 훼손
2) 단독기업 외에 전략적 제휴형태에 대해서도 인증을 허용하였으나, 향후에는 단독기업에 대해서만 인증을 허용
3) 단독기업에 대해서만 인증을 허용함에 따라 종합물류기업의 서비스 확충과 내실화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나. 제3자물류 매출비중 상향 조정(안 제3조제3호)
1) 전문성이 높은 종합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3자 물류 활용률 상승추세 등을 고려하여 제3자 물류 매출비중을 상향조정할 필요
* 제3자 물류 : 화주기업이 자가ㆍ자회사물류가 아닌 물류전문기업에 물류를 위탁하는 방식
** 제3자 물류 활용 율(%) : 42.2(‘07) → 46.3('08) → 48.2('09) → 52.1('10)
2) 제3자 물류 매출비중을 30%에서 40%로, 제3자 물류 매출액 기준을 3천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상향 조정
3) 종합물류기업의 제3자 물류 영업 확대 등을 통해 국내 물류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글로벌 물류서비스 경쟁력을 제고 할 것으로 기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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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10-02
-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8-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30
- 예고 종료2011-07-20
- 공포2011-09-16
- 시행2011-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