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8-06
- 의견제출 마감
- 2013-09-16
- 공포
- 2013-10-02
- 시행
- 2013-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종합물류기업 인증의 유지 또는 신규획득을 원하는 물류기업의 3자물류 활용률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종전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3자물류 매출액 관련 인증요건을 개정하는 한편, 법령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종합물류기업 인증요건안 제3조제3호 개정
(1) 인증요건 중 ‘제3자물류 매출액 4천억원 이상’ 기준을 삭제하고 매출액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만 요건으로 인정함. (2)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유지하거나 신규획득을 원하는 기업이 3자물류 활용률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나인증 수수료 납부 방법안 제7조 개정
(1) 종합물류기업 인증 수수료를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2)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결제방법을 명시하여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의 납부방식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종합물류기업 인증요건(안 제3조제3호 개정)
(1) 인증요건 중 ‘제3자물류 매출액 4천억원 이상’ 기준을 삭제하고 매출액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만 요건으로 인정함.
(2)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유지하거나 신규획득을 원하는 기업이 3자물류 활용률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나. 인증 수수료 납부 방법(안 제7조 개정)
(1) 종합물류기업 인증 수수료를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2)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결제방법을 명시하여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의 납부방식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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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8-07
-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9-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06
- 예고 종료2013-09-16
- 공포2013-10-02
- 시행2013-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