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7-06
- 의견제출 마감
- 2011-07-26
- 공포
- 2012-01-03
- 시행
- 2012-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258호
개정이유 —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판매량 중 일정비율의 폐전기ㆍ전자제품에 대한 회수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폐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를 촉진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549호, 2011. 4. 5. 공포ㆍ2012. 1. 6. 시행)됨에 따라 판매업자의 회수의무 이행을 위한 회수의무이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판매량 자료 제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판매업자의 회수의무 이행을 위한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및 승인을 위한 절차 등 마련안 제6조 및 안 제7조
- 나판매업자의 회수의무 이행 인정을 위한 회수의무결과보고서의 제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마련안 제8조
- 다판매업자의 회수 의무량 산정을 위한 대상제품 매입량 및 판매량 제출 등에 관한 사항 마련안 제11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판매업자의 회수의무 이행을 위한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및 승인을 위한 절차 등 마련(안 제6조 및 안 제7조)
나. 판매업자의 회수의무 이행 인정을 위한 회수의무결과보고서의 제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마련(안 제8조)
다. 판매업자의 회수 의무량 산정을 위한 대상제품 매입량 및 판매량 제출 등에 관한 사항 마련(안 제11조)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11-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06
- 예고 종료2011-07-26
- 공포2012-01-03
- 시행201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