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11-01
- 의견제출 마감
- 2012-12-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 대상품목 확대에 따라 재활용방법 및 기준 등 관련 세부규정을 정비하여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률 확대를 도모하고, 폐자동차 재활용업자 중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시설기준을 강화하여 폐자동차에서 발생하는 기후ㆍ생태계변화유발물질 감축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 및 회수의무 품목확대에 따라 재활용 방법과 기준 및 제품 구분기준 개정안 별표 1, 안 별표 2
1)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 및 회수의무 품목이 현행 10개에서 26개로 확대됨에 따라 신규 품목에 대한 재활용 방법 및 기준을 정하고, 제품 구분 기준을 정함
- 나폐자동차재활용업 중 폐가스류처리업의 시설기준 개정안 별표 3
1) 폐자동차의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처리하는 폐가스류처리업의 시설기준을 강화하여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친환경적으로 처리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 및 회수의무 품목확대에 따라 재활용 방법과 기준 및 제품 구분기준 개정(안 별표 1, 안 별표 2)
1)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 및 회수의무 품목이 현행 10개에서 26개로 확대됨에 따라 신규 품목에 대한 재활용 방법 및 기준을 정하고, 제품 구분 기준을 정함
나. 폐자동차재활용업 중 폐가스류처리업의 시설기준 개정(안 별표 3)
1) 폐자동차의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처리하는 폐가스류처리업의 시설기준을 강화하여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친환경적으로 처리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1-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1-01
- 예고 종료2012-12-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