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7-06
- 의견제출 마감
- 2011-07-26
- 공포
- 2011-12-30
- 시행
- 2012-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257호
개정이유 —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판매량 중 일정비율의 폐전기ㆍ전자제품에 대한 회수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폐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를 촉진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549호, 2011. 4. 5. 공포ㆍ2012. 1. 6. 시행)됨에 따라 판매업자의 회수의무 이행을 위한 의무대상 판매업자의 범위, 회수의무비율 및 회수 의무량 산정, 의무 미 이행시 회수부과금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폐전기ㆍ전자제품을 회수하여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인계하는 의무를 이행해야하는 판매업자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1조의2
- 나
판매업자의 회수ㆍ인계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회수의무율 및 회수의무량 산정 방법 등을 마련함안 제21조의3
- 다
판매업자의 회수ㆍ인계의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무 미이행시 부과하는 회수부과금 및 가산금 등에 대한 산정 방법 및 기준 등을 마련함안 제2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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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폐전기ㆍ전자제품을 회수하여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인계하는 의무를 이행해야하는 판매업자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1조의2)
나. 판매업자의 회수ㆍ인계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회수의무율 및 회수의무량 산정 방법 등을 마련함(안 제21조의3)
다. 판매업자의 회수ㆍ인계의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무 미이행시 부과하는 회수부과금 및 가산금 등에 대한 산정 방법 및 기준 등을 마련함(안 제2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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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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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11-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06
- 예고 종료2011-07-26
- 공포2011-12-30
- 시행201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