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11-01
- 의견제출 마감
- 2012-12-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의 재활용 및 회수 의무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재활용 및 회수 단위비용의 합리적인 재산정과 재활용의무율 산출기준에 반영되는 조정계수의 상?하한선을 조정하여 재활용 요인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폐자동차에서 발생하는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관리 강화를 통해 폐기물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법률 적용대상 전기ㆍ전자제품 항목 확대안 제8조
1)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의 재활용 및 회수 의무 대상품목을 현행 10개 품목에서 26개 품목으로 확대
- 나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범위 명확화안 제21조의2
1)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범위를 제조ㆍ수입업자로부터 직매입하거나 특약 매입하는 경우로 범위를 명확히 함
- 다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예외항목 개정안 별표 2
1) 유럽의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예외항목 개정에 따라 관련 국내 기준을 개정
- 라재활용의무율 산출기준에 반영되는 조정계수 상?하한선 조정안 별표 3
1) 재활용 요인 등의 변동 상황을 반영하여 조정계수를 조정
- 마전기?전자제품군별 재활용 실적 또는 회수 실적 기준 마련안 별표 4
1) 안 제8조에 따라 확대된 전기ㆍ전자제품(16개)의 재활용 실적 또는 회수 실적 인정을 위한 제품군 및 품목의 합리적 구분
- 바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 단위비용 재산정안 별표 5
1) 안 제8조에 따라 확대된 전기ㆍ전자제품(16개) 및 기존 의무대상품목의 재활용 및 회수 단위비용을 합리적으로 재산정
- 사자동차 폐차업자 재활용방법과 기준 강화안 별표 7
1) 폐자동차 해체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발성 물질 해체작업을 제외한 모든 작업은 실내에서 하도록 규정
- 아자동차 폐가스류처리업자 재활용방법과 기준 강화안 별표 7
1) 폐자동차에서 나온 폐가스류의 회수?운반?보관?처리시 환경오염 방지 및 사업장 안전 등을 감안한 방법 및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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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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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1-01
- 예고 종료2012-12-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