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7-07
- 의견제출 마감
- 2011-07-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15호
개정이유 — ?2012학년도 1학기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주5일 수업제를 자율 도입함에 따라 수업일수감축 및 시행 주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교의 연간 수업일수는 220일이상의 범위에서 학교의 장이 정하던 것을 주 5일 수업의 실시를 위하여 190일이상의 범위에서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함.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 ○
주5일 수업제가 학교의 실정에 맞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제1항 신설
- ○주5일 수업의 실시를 실질적으로 원칙에서 벗어난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단서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는 경우 중 ‘주 5일 수업의 실시’ 삭제초?v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교의 연간 수업일수는 220일이상의 범위에서 학교의 장이 정하던 것을 주 5일 수업의 실시를 위하여 190일이상의 범위에서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함.(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 주5일 수업제가 학교의 실정에 맞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제1항 신설)
○ 주5일 수업의 실시를 실질적으로 원칙에서 벗어난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단서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는 경우 중 ‘주 5일 수업의 실시’ 삭제(초?v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10-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07
- 예고 종료2011-07-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