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10-23
- 의견제출 마감
- 2012-12-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위해 초 중등교육법 제60조의4 내지 제60조의9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위기학생에 대한 학업중단 예방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한 학업중단숙려제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학교의 장은 학업중단의 징후가 보이거나 학업중단을 희망한 학생에게 외부 전문상담기관을 통한 숙려의 기회를 제공안 제54조제5항
- 나
교육비 지원 항목은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교육정보화 지원, 교과서비 등으로 하고 지원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과 재산의 범위를 정함안 제104조의2
- 다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 및 가구원의 서면 동의가 필요로 하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안 제104조의3
- 라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금융기관의 장에게 교육비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정보, 신용 정보 및 보험정보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안 제104조의4
- 마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확인조사를 실시안 제104조의5
- 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비 신청자 등의 자격확인을 위해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건강보험, 가족관계증명 등에 관한 자료를 관련 전산망을 통해 제공받음안 제104조의6
- 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비 지원 신청의 접수 및 처리, 금융정보의 제공, 조사, 전자시스템 구축 운영 등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안 제104조의7
- 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교육비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 거주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함안 제104조의8
- 자
학교의 장은 교육비 지원 학생이 전학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계속해서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 내역 등을 전학학교 또는 상급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정책개발 등을 위해 교육비신청자의 가구유형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안 제104조의9
- 차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비 지원의 신청 접수, 지원 대상자에 대한 조사 등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안 제106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07-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23
- 예고 종료2012-12-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