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7-08
- 의견제출 마감
- 2011-07-28
- 공포
- 2011-09-29
- 시행
- 2011-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1-15호
개정이유 — 경찰대학 졸업 후 의무복무 미이행 시 학비 등의 상환사유, 산정방법 등을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으로 「경찰대학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10744호, 2011.5.30 공포, 2011.8.31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학비 등 상환사유가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상환면제 사유를 삭제하고 법률의 위임에 따른 상환경비 산정 방법을 정함안 제24조제2항
- 나
상환경비를 경찰청장이 매년 고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2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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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비 등 상환사유가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상환면제 사유를 삭제하고 법률의 위임에 따른 상환경비 산정 방법을 정함(안 제24조제2항)
나. 상환경비를 경찰청장이 매년 고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2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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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08
- 예고 종료2011-07-28
- 공포2011-09-29
- 시행2011-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