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7-19
- 의견제출 마감
- 2011-08-08
- 공포
- 2011-10-24
- 시행
- 2011-11-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1-98호
개정이유 — 법제처에서 기타 불합리 등에 대한 개선의견을 통보하여 「풍수해보험 손해평가 요령(고시)」제4조제2항의 「손해평가자격 인증」규정을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가자격 취득자에게 발급되는 손해평가인증 서식규정 법제화안 제2조의1
- ○
자격 취득한 자에게 발급되는 손해평가 인증 자격서식이 법제화되지 않아「손해평가 인증」자격 서식을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에 규정토록 개정
- 나「손해평가 인증」서식 규정 신설에 따른 기본서식 번호 변경(안 제 3조)
- ○자격서식을 신설함에 따라 기존 서식 번호 조정토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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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격 취득자에게 발급되는 손해평가인증 서식규정 법제화(안 제2조의1)
○ 자격 취득한 자에게 발급되는 손해평가 인증 자격서식이 법제화되지 않아「손해평가 인증」자격 서식을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에 규정토록 개정
나. 「손해평가 인증」서식 규정 신설에 따른 기본서식 번호 변경(안 제 3조)
○ 자격서식을 신설함에 따라 기존 서식 번호 조정토록 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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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1-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19
- 예고 종료2011-08-08
- 공포2011-10-24
- 시행2011-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