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6-25
- 의견제출 마감
- 2015-08-04
- 공포
- 2016-01-05
- 시행
- 2016-0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237호
개정이유 — 「풍수해보험법」이 개정(‘14.12.30일 공포)됨에 따라 풍수해보험 손해평가를 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 범위, 손해평가인 양성·보수교육 및 자격정지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보험목적물에 대한 손해평가를 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 자격 기준 마련안 제2조의2 신설
1)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중 풍수해보험 목적물과 관련된 시설물 등을 손해평가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재물·종합손해사정사만 풍수해보험 가입물건에 대해 손해평가를 하도록 함
- 나손해평가인 양성교육 운영절차 마련안 제2조의3 신설
1) 국민안전처 소속 재난안전 교육기관에 손해평가인 양성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토록 함
- 다손해평가인 교육 위탁운영 기준 마련안 제2조의4 신설
1) 손해평가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라손해평가인 자격증 관련 법률인용 자구 및 자격증 서식 개정안 제2조의5 및 별지 제1호서식
1) 손해평가인 자격증 발급 법령조항 변경에 따른 시행규칙의 법률인용 자구 수정
2) 손해평가인 자격증 서식을 현실에 맞게 수정
- 마손해평가인 보수교육 시기 및 운영절차 마련안 제2조의6 신설
1) 손해평가인 자격 취득 또는 보수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한 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보수교육 1개월 전까지 대상자에게 교육일시·장소 등을 통보하도록 함
- 바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손해평가인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 마련안 제2조의7 및 별표1 신설
1) 보수교육을 2회 연속 받지 않은 경우 6개월, 3회 이상 연속하여 받지 않은 경우 1년간 손해평가인 자격을 정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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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0-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25
- 예고 종료2015-08-04
- 공포2016-01-05
- 시행201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