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7-19
- 의견제출 마감
- 2011-08-08
- 공포
- 2011-11-16
- 시행
- 2011-1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391호
개정이유 — 치과기공소의 개설 등록·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제10608호, 2011. 4. 28. 공포, 10. 29. 시행)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1) 치과기공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그 예시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조제1항제5호
- 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1) 지도치과의사제도 폐지 등 개정법률 위임사항 정비안 제2조, 제3조 등
(2)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의 폐업 및 변경사항 신고기한을 명확히 함(안 제16조)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11. 10. 29. 시행) 제24조에서 위임한 통보에 대한 절차를 마련함(안 제24조의2) (4)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처리기한을 현행 ‘5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개설장소 변경신고 처리기한을 ‘즉시’에서 ‘2일’로 조정함(별지 제12호서식 및 제15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1) 치과기공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그 예시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조제1항제5호)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1) 지도치과의사제도 폐지 등 개정법률 위임사항 정비(안 제2조, 제3조 등)
(2)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의 폐업 및 변경사항 신고기한을 명확히 함(안 제16조)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11. 10. 29. 시행) 제24조에서 위임한 통보에 대한 절차를 마련함(안 제24조의2)
(4)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처리기한을 현행 ‘5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개설장소 변경신고 처리기한을 ‘즉시’에서 ‘2일’로 조정함(별지 제12호서식 및 제15호서식)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5-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19
- 예고 종료2011-08-08
- 공포2011-11-16
- 시행201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