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1-02
- 의견제출 마감
- 2012-01-25
- 공포
- 2012-05-22
- 시행
- 2012-05-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638호
개정이유 — 안경사 업무에 해당하는 ‘안경’,‘콘택트렌즈’범위를 명확히 하고,‘시력보정용이 아닌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안경사 업무로 확대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1102호,2011.11.22.공포,2012.5.23.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법률에서 정의한 ‘안경’,‘콘택트렌즈’용어 범위 반영(안 제2조) - 안경사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각각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로 규정 (2)‘시력보정용이 아닌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안경사 업무범위로 추가(안 제2조) 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법률에서 정한 ‘안경업소’용어 정의 반영(안 제13조) - 안경사 업무를 수행하는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소’를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로 정의 (2)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상향규정함에 따라 중복조문 삭제(제26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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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1-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1-02
- 예고 종료2012-01-25
- 공포2012-05-22
- 시행2012-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