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7-27
- 의견제출 마감
- 2011-08-16
- 공포
- 2011-11-01
- 시행
- 2011-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262호
개정이유 — 지역단위의 사회통합 추진을 위해 지역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기 위함
- 가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 규정안 제8조
1) 지역단위의 화합과 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지역협의회 설치 근거규정을 마련(안 제8조제1항)
2) 지역협의회 위원은 시?도별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사회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3)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8조제3항)
- 나지역협의회 위원 위촉의 경과규정을 마련
1) 규정 개정시행 전에 위촉된 협의회 위원은 이 규정에 따라 지역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봄(안 부칙 제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 규정(안 제8조)
1) 지역단위의 화합과 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지역협의회 설치 근거규정을 마련(안 제8조제1항)
2) 지역협의회 위원은 시?도별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사회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3)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8조제3항)
나. 지역협의회 위원 위촉의 경과규정을 마련
1) 규정 개정시행 전에 위촉된 협의회 위원은 이 규정에 따라 지역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봄(안 부칙 제2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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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회통합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7-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27
- 예고 종료2011-08-16
- 공포2011-11-01
- 시행201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