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18
- 의견제출 마감
- 2012-05-30
- 공포
- 2012-07-24
- 시행
- 2012-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시?도별 지역협의회가 구성되는 등 사회통합위원회 업무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부위원장제도 신설 관련 규정을 별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사회통합위원회 부위원장 설치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별도 규정 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비상임으로 부위원장 1인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함(안 제3조) 나. 부위원장은 지역단위의 화합과 통합 증진을 위해 설치된 지역협의회 업무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도록 함(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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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회통합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1-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18
- 예고 종료2012-05-30
- 공포2012-07-24
- 시행2012-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