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1-08-02
- 의견제출 마감
- 2011-08-22
- 공포
- 2011-10-25
- 시행
- 2011-10-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49호
개정이유 — 원자력안전법 제정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
원자력안전규제 관련 사항의 소관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바뀜에 따라 기존원자력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으로 이관함.
- 나
원자로와 관계 시설을 건설?운영하려는 자, 핵원료 또는 연료 물질의 정련(精鍊) 또는 가공 사업을 하려는 자, 핵연료물질을 사용하려는 자,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판매?사용하려는 자,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건설?운영하려는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24조?제33조?제34조?제43조?제44조?제48조?제49조?제53조?제54조?제61조?제62조?제68조?제69조?제70조?제71조?제72조?제77조?제78조?제79조?제80조?제81조?제82조?제83조?제84조?제96조?제97조?제98조?제99조 및 제100조).안 제17조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관련 업무에 대해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을 때 허가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허가나 인가의 종류에 따라 정함안 제32조?제46조?제51조?제59조?제66조?제92조 및 제106조
- 라
허가나 인가가 취소된 경우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성물질, 방사성발생장치 등은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오염된 물질은 제거하거나 폐기시설 등의 건설?운영자에게 양도함안제137조
- 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로 설치자와 운영자에 대해 사용전검사?정기검사?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검사를, 가공사업자에 대해서는 정기검사?시설검사?품질보증검사를, 사용 후 핵연료처리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용전검사?정기검사를, 핵연료물질사용자에 대해서는 시설검사?정기검사를, 폐기시설등 건설운영자에 대해서는 사용전검사?정기검사?처분검사를 실시함(안 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5조?제47조?제50조?제53조?제58조?제63조?제65조?제73조?제74조?제75조?제101조?제102조?제103조 및 제104조).안 제26조
- 바
원자로를 설치한 선박(군함 제외)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입항 또는 출항시키려는 외국원자력선운항자는 입출항 20일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해야 함안 제45조
- 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판매?사용하는 자 또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등에 대해서는 시설검사?정기검사?생산검사를, 방사선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자에 대해서는 그 방사선기기에 대한 검사를, 원자력관계사업자 및 그로부터 방사성물질 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탁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검사를, 원자력관계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작?수입된 방사성물질 등의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방사선피폭선량의 판독업무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판독검사를 실시함(안 85조?제86조?제87조?제88조?제89조?제90조?제91조?제94조?제95조?제111조?제113조 및 제115조).
- 아
방사선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93조
- 자
원자로 설치?운영자, 핵연료주기사업자, 핵연료물질사용자, 업무대행자, 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 등을 해당 사업소 밖이나 외국으로부터 국내의 해당 사업소로 운반하려는 때에는 운반 개시 5일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해야 함안 제108조
- 차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 등을 실은 선박이나 항공기를 대한민국의 항구 또는 공항에 입항시키거나 대한민국의 영해를 경유하려는 자(선박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운항개시 7일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해야 함안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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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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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02
- 예고 종료2011-08-22
- 공포2011-10-25
- 시행20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