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대장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8-08
- 의견제출 마감
- 2011-08-29
- 공포
- 2011-09-30
- 시행
- 2011-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28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81호 「도로명주소대장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도로명주소대장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도로명주소대장의 발급권자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서 읍ㆍ면ㆍ동장으로 확대하려는 「도로명주소대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관보, 행정안전부 및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주요골자 가. 도로명주소대장등본의 발급권자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서 읍ㆍ면ㆍ동장으로 확대하여 국민이 도로명주소대장 등본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 ○ 전 화 : 02-2100-4052 (FAX : 02-2100- 4323)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3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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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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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08
- 예고 종료2011-08-29
- 공포2011-09-30
- 시행2011-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