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대장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1-11
- 의견제출 마감
- 2011-12-01
- 공포
- 2011-12-30
- 시행
- 201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39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97호 「도로명주소대장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도로명주소대장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취지 도로명변경신청서 등의 일부서식을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으로 옮겨 정하여 이 규칙에서 삭제코자 하는 「도로명주소대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관보,행정안전부 및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주요골자 가.도로명 부여 신청서,도로명 변경 신청서,건물번호 부여(변경 신청서)의 서식 삭제(안 제11조제4항ㆍ제5항,안 제12조제5항 및 제6항)함 나.도로명주소대장의 인터넷 발급 수수료를 300원에서 무료로 함(안 제20조제2항)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제출하는 곳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 전 화 :02-2100-4052(FAX :02-2100-4323) ○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1403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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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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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11
- 예고 종료2011-12-01
- 공포2011-12-30
- 시행201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