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8-11
- 의견제출 마감
- 2011-08-31
- 공포
- 2011-11-11
- 시행
- 2011-1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763호
개정이유 —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발비용을 투명하고 간편하게 산출하기 위한 표준비용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적용 대상 개발사업면적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됨에 따라 이를 세부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 등임
- 가
표준비용을 적용할 대상은 개발사업 면적이 2,7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함시행령 개정안 제12조제6항
- 나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에는 설계서 등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시행령 개정안 제25조의2 제2항
- 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대장(원부)상의 개발비용 기재란 중 실비정산과 표준비용 적용할 경우를 각각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함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제7호 서식
- 라표준비용을 적용하여 개발비용을 산정할 경우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상에 기재하는 란을 신설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제1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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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표준비용을 적용할 대상은 개발사업 면적이 2,7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함(시행령 개정안 제12조제6항)
나.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에는 설계서 등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시행령 개정안 제25조의2 제2항)
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대장(원부)상의 개발비용 기재란 중 실비정산과 표준비용 적용할 경우를 각각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함(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제7호 서식)
라. 표준비용을 적용하여 개발비용을 산정할 경우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상에 기재하는 란을 신설(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제1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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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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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7-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11
- 예고 종료2011-08-31
- 공포2011-11-11
- 시행2011-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