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2-12
- 의견제출 마감
- 2014-03-26
- 공포
- 2014-07-14
- 시행
- 2014-07-1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12245호, 2014.1.14.]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며, 기타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 가
정상지가상승분 산정시 적용하는 연도별 정기예금이자율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수신 금리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이자율로 함안 제2조제5항
- 나
계획입지사업에 대해서는 부담률 인하(25%→20%) 및 한시적 감면대상이 되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을 계획입지사업과 개별입지사업으로 구분하여 재분류함안 제4조제1항 및 별표 1
- 다연접사업 시행주체인 동일인의 범위를 자연인에 한정하고 있으나, 연접사업은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해당될 수 있으므로 동일인의 범주에 법인을 포함시킴안 제4조제1항
- 라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별표 1
이 재정열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비부과대상 사업을 현실에 맞게 재정열함(안 제6조제1항)
- 마지가산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기관으로 현재는 감정평가법인에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개인감정평가사도 포함시킴안 제12조제1항제9호나목, 안 제28조제1항제15호
- 바
개발비용 항목을 유사한 항목끼리 그룹화하고, 인정요건 및 산출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함(안 제12조제1항, 안 제12조제3항제1호) )안 제12조
- 사부동산 등을 매각했을때 자연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가 부과되므로, 개발비용 인정대상에 법인세도 포함시킴안 제13조
- 아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서 공구별로 나누어서 진행하는 개발사업인 경우 각 공구별에 공통적으로 투입된 비용 또는 개발부담금 산정시 확정되지 아니한 부담금이나 각종 제세공과금 등에 대해서는 사후정산하는 제도를 도입함안 제13조의2
- 자
하나의 개발사업 구역 내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와 비부과 대상 토지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 일단 전체토지에 대한 개발이익을 구한 금액에 전체사업 면적중 부과대상 토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안 제14조제4항
- 차
개발부담금 예정통지 기한을 현행 개발비용명세서가 제출된때부터 2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60일 이내에 하도록 연장함안 제15조제2항
- 카
고지전 심사청구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여 납부 의무자의 권리구제받을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함안 제16조제1항
- 타
개발부담금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을 현행 전체 개발사업이 끝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기타 부과종료시점부터 3개월이 지난 날로 하고 있으나 이를 각각 5개월로 연장함안 제17조
- 파
성실납부자에 대한 개발부담금 일부 환급액은 다음 공식에 대입하여 산정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 일부 환급액 = 개발부담금 납부액 ×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5고시하는 요율(%) × (조기 납부일수/365일)안 제19조의2
- 하
개발부담금을 토지로 물납받을 수 있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함(안 제22조제2항) 거. 개발부담금 부과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에 한하여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부과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담보를 제공하면 모든 개발사업에 대하여 인정하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너. 납부의무자에게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독촉하여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개발비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예정통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제3항) 더.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대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러. 가산금과 과태료 징수액은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도록 함(안 제30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22조 · 안 제24조 · 안 제25조의2 · 안 제29조 · 안 제30조
- 가
국가·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골프장은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대상이므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부과제외대상이 아니라 비용공제 대상이므로 이를 삭제함안 제4조제1항
- 나
제2종지구단위계획사업지구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사항은 영 <별표1>에 중복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안 제4조제5항
- 다
개시시점지가 산정시 실제매입가격 인정기관 범위에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예산 및 결산 심의를 받거나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경우를 포함시킴안 제7조제3항
- 라
지가산정 등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으로 현재는 감정평가법인에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개인감정평가사에게도 감정평가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안 제10조
- 마
개발비용 산정기관의 요건은 행정쟁송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훈령에 있는 사항을 법규명령화 함안 제8조의2
- 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자가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그 내용을 담은 표준 안내장을 고안하여 첨부하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별지 18호의 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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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1-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12
- 예고 종료2014-03-26
- 공포2014-07-14
- 시행201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