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5-02-14
- 공포
- 2025-02-25
- 시행
- 2025-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0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대도시권 내 광역버스의 준공영제 운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한 기구 2국(광역교통정책국, 광역교통운영국), 5개과(광역교통정책과, 광역버스과, 광역교통경제과, 광역교통도로과, 광역환승과) 및 정원 40명(고위나급 2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4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6명, 6급 16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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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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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6-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07
- 예고 종료2025-02-14
- 공포2025-02-25
- 시행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