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8-22
- 의견제출 마감
- 2011-09-14
- 공포
- 2011-11-01
- 시행
- 2011-1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794호
개정이유 — 원활한 토지관리와 임대료 수납을 위해 토지임대주택의 양도?양수자는 토지임대주택 소유권 변동 등의 사실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_징수토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 개정?_공포(법률 제 11022호)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통지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기하고자 함
- 가토지소유자에 대한 통지해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
- ㅇ
토지임대주택의 양도?양수?상속자 등이 소유권변동 및 임대계약 시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월수 × 10만원의 과태료(최고액 200만원) 부과?징수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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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토지소유자에 대한 통지해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
ㅇ 토지임대주택의 양도?양수?상속자 등이 소유권변동 및 임대계약 시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월수 × 10만원의 과태료(최고액 200만원) 부과?징수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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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6-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22
- 예고 종료2011-09-14
- 공포2011-11-01
- 시행2011-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