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2-21
- 의견제출 마감
- 2014-04-02
- 공포
- 2014-06-03
- 시행
- 2014-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사업시행자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토지임대부 분양주택사업에 민간 참여 허용안 제1조의2 신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시행자에 주택건설 등록사업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 어느 하나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그 공동사업주체가 소유하고 있는 택지를 이용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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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사업에 민간 참여 허용(안 제1조의2 신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시행자에 주택건설 등록사업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 어느 하나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그 공동사업주체가 소유하고 있는 택지를 이용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추가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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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1-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21
- 예고 종료2014-04-02
- 공포2014-06-03
- 시행201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