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8-22
- 의견제출 마감
- 2011-09-14
- 공포
- 2011-09-30
- 시행
- 2011-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424호
개정이유 —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92호, 2011.3.30 공포, 2011.10.1 시행)의 개정과 이에 따른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현재 개정 중임)에 따른 하위법령의 정비를 위한 것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특정물질 수입업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증명 서류는 기금의 관리·운용 위탁 기관인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가 발급하는 수입확인서로 함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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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정물질 수입업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증명 서류는 기금의 관리·운용 위탁 기관인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가 발급하는 수입확인서로 함(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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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22
- 예고 종료2011-09-14
- 공포2011-09-30
- 시행2011-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