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9-06
- 의견제출 마감
- 2011-09-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846호
개정이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이라한다)이 개정(법률 제11020호, 2011.8.4. 공포,2011.12.5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준산업단지로 개발된 토지 등의 처분기준을 명확히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산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
- 가민간시행자의 산업단지 대행개발 방법 및 절차를 마련시행령 제20조제6항 및 제7항
1) 현재는 공기업 등 공공시행자만 대행개발 허용하고 있으나
2) 민간시행자에게 산업단지 대행개발을 한시적으로 허용(2012.12.31)함에 따라 민간이 시행자인 산업단지의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나산업단지개발사업 위탁시행기관 정비시행령 제24조제2항
1) 산업단지개발사업 위탁시행기관은 국가?지자체 및 정부투자기관임
2) 정부투자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ㆍ시행(2007.4.1)으로 공기업에서 제외되고 준정부기관으로 법적 지위가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산업단지개발사업 위탁시행기관의 지위를 인정
- 다산업단지개발사업 준공검사기관 정비시행령 제36조제5항
1) 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정부투자기관ㆍ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나 현행 준공검사기관 중 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규정이 모호하고 불명확
2) 산업단지 개발 경험이 있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준공검사 실시 기관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도모함
- 라준 산업단지로 개발된 토지 등의 처분기준 마련시행령 제40조제16항
1) 준 산업단지 내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시 법 제38조(산업단지 내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를 준용토록 하고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2) 산업단지의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기준만 규정하고 있고, 준 산업단지에 대한 기준은 정하지 않음
3) 산업단지와 동일한 처분기준을 마련하여 준 산업단지도 산업생산에 직접 활용되는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로 저렴하게 공급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함
- 마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 등의 절차를 정비함시행규칙 제6조의3제4,5항 삭제
- 바
산업단지개발사업 대행개발승인신청서의 서식을 정함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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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7-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06
- 예고 종료2011-09-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