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7-06
- 의견제출 마감
- 2012-08-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에 추가로 입지할 수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474호, 2012.6.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 방안(12.4.26, 비상경제대책회의 및 12.5.1, 위기관리대책회의)에 따라 해외유턴기업 등의 산업단지 입주여건 등을 개선하며, 그 밖에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산업단지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 추가안 제1조2 신설
1) 법에서 산업단지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에너지공급설비,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및 산업단지캠퍼스 교육연구시설 등 추가
2) 이들 시설을 산업시설용지에 설치할 경우 산단 입주기업과 직접 연계하여 시너지효과 및 기업투자 활성화 기대
- 나산업입지정책심의회 기능 추가안 제2조의2, 안 제43조의4 폐지
1) 개최실적이 없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전기업애로해소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 다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유도지구 재정지원기준 완화안 제10조의4 및 제45조의3제2항
1) 국비 지원규모를 현행 준산업단지는 10만㎡이상, 공장입지유도지구는 30만㎡이상인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준산업단지는 7만㎡이상, 공장입지유도지구 15만㎡이상으로 확대
2)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원 강화로 도시 주변의 무분별한 개별입지의 계획적 관리와 기업입지환경 개선 기대
- 라해외유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산업단지 입주여건 지원안 제42조의3 제3항 및 제4항
1)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해외유턴기업은 입주 우선권 부여, 외국인투자기업은 수의계약 허용
2) 해외유턴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투자활성화 도모 및 고용창출 기대
- 마과징금 부과ㆍ징수절차 마련안 제50조 신설
1) 산업단지 실수요사업시행자의 사용의무기간(5년)전 임의처분 시 과징금 부과ㆍ징수절차 마련
2) 시행규칙 개정안 실수요사업시행자의 의무사용기간 위반 시 벌칙조항 신설 및 과징금 부과ㆍ징수 등의 내용으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474호, 2012. 6.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납부통지서 및 과징금처분 대장 등의 서식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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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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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09-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06
- 예고 종료2012-08-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