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9-08
- 의견제출 마감
- 2011-09-28
- 공포
- 2011-11-30
- 시행
- 2011-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1-25호
개정이유 —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10748호, 2011. 5. 30. 공포, 2011. 12. 1. 시행)으로 설립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규정하고, 보상금 및 위로금의 산정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차질 없이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는 경찰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경찰청 소속 국장급으로 구성하고, 그 밖에 회의 및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2조
- 나
보상금을 기본보상금과 특별보상금으로, 위로금을 사망위로금과 수형자위로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다
특별보상금 및 수형자위로금의 실질적 보상과 차등지급을 위하여 특수임무수행자의 개별 근무기간?수형기간 계산방식을 명시함안 제7조 및 제8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는 경찰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경찰청 소속 국장급으로 구성하고, 그 밖에 회의 및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2조).
나. 보상금을 기본보상금과 특별보상금으로, 위로금을 사망위로금과 수형자위로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다. 특별보상금 및 수형자위로금의 실질적 보상과 차등지급을 위하여 특수임무수행자의 개별 근무기간?수형기간 계산방식을 명시함(안 제7조 및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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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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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08
- 예고 종료2011-09-28
- 공포2011-11-30
- 시행2011-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