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9-20
- 의견제출 마감
- 2011-10-10
- 공포
- 2012-01-25
- 시행
- 2012-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96호
개정이유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11.7.25)되면서 법률에서 위임한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위반내용, 해당업소 등을 공표하여야 할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를 정하고, 원산지표시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행정기관 간 전산정보 이용에 관한 절차 및 협조요청 사항을 정함은 물론,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임차인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방치할 경우 대규모점포 개설자에게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가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위반사항 등을 공표할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를 정함(안 제7조제2항 신설) (1)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위반사항 등을 행정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위반업소 등 정보접근 한계 (2) 원산지 표시자에 대한 위반내용 등을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도 공표토록 하고자 함 (3) 소비자들에게 위반업소 정보 등을 제공해주고 원산지표시 대상자들의 경각심 제고로 원산지표시제 활성화 기여안 제7조
- 나
원산지 표시 업무관련 행정기관 간 전산정보제공 협조절차 및 협조내용을 정함(안 제9조의 2 신설) (1) 원산지표시 단속 등에 필요한 전산정보 등을 관계기관 간 공유하여야 하나 제도적 근거가 없어 업무추진에 어려움 (2) 원산지표시 업무에 필요한 정보이용 협조절차 및 협조 요청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원산지 표시 업무 관련기관 간 전산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조체제 유지로 원산지표시 단속 및 관리에 효율성 제고안 제9조
- 다원산지 표시기준 구체화안 제5조 별표 1
- ○
고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에 규정된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와 원산지 혼합비율 생략의 경우를 상위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라대규모점포개설자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10조 별표 2
- ○
대규모점포 임차인 및 운영자가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사실을 방치한 경우 대규모점포개설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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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0-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20
- 예고 종료2011-10-10
- 공포2012-01-25
- 시행20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