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9-26
- 의견제출 마감
- 2011-10-17
- 공포
- 2011-12-21
- 시행
- 2011-1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26호
개정이유 — 사학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에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하여 기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기여하고,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및 건물) 개·보수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사학진흥기금으로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법인의 재정 안정화 및 설치학교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가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라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이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을 사학기관으로 포함안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 나
사학기관의 재산(토지 및 건물에 한한다) 개·보수 및 확충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제4조제2항
-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라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및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범에 맞게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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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라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이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을 사학기관으로 포함(안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나. 사학기관의 재산(토지 및 건물에 한한다) 개·보수 및 확충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제4조제2항)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라.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및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범에 맞게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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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26
- 예고 종료2011-10-17
- 공포2011-12-21
- 시행201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