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9-11
- 의견제출 마감
- 2019-10-21
- 공포
- 2020-04-07
- 시행
- 2020-04-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296호
개정이유 —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아님에도 한국사학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한편, 사학기관이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 정책을 추진하고자 인건비 자금을 융자 받고자 할 경우에는 융자 신청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의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융자 신청이 적재적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가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안 제9조 및 별표 신설
한국사학진흥재단과 유사명칭 사용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부과기준 마련
- 나시간강사 인건비 자금의 융자신청 시기 신설안 제5조 제1항 단서 추가
· 현재 규정 상 융자지원을 위해 사학기관은 자금소요예정일 60일전까지* 재단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 매년 10월말 전까지 융자신청서를 접수함(다음 해 1월부터 융자금 사용)
– 시간강사 인건비가 신청 시기의 제약으로 인해 체불되거나 미지급되지 않도록 지원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국사학진흥재단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고, 시간강사 인건비 융자 신청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유사 명칭 사용 시 과태료 부과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아님에도 재단이나 이와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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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자금의 융자신청등)
변경 전
사학기관이 자금을 융자받고자 할 경우에는 자금소요예정일 60일전까지 재단이 정하는 자금융자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해요.
변경 후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강사 인건비에 대한 자금의 융자신청 시기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달리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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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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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사학기관이 강사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 재단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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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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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11
- 예고 종료2019-10-21
- 공포2020-04-07
- 시행2020-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