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9-26
- 의견제출 마감
- 2011-10-17
- 공포
- 2011-11-30
- 시행
- 2011-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03호
개정이유 —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에 따라 일선수협이 신용사업에 의하여 수입한 예금 및 적금과 공제사업에 의하여 수입한 공제료에 대한 보험료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납부하여야 하는 기한을 농업협동조합과의 형평성 및 은행권의 예금 보험료 납부기한 등을 고려하여 이를 동등하게 함으로써 일선수협의 자금운용 수익 증대를 통한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일선수협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납부하는 보험료 납부기한을 신용사업수입 예금·적금은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서 1월 이내로, 공제사업 수입 공제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서 3월 이내로 각각 연장함(안 제13조제1항)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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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26
- 예고 종료2011-10-17
- 공포2011-11-30
- 시행201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