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9-27
- 의견제출 마감
- 2011-10-17
- 공포
- 2012-03-20
- 시행
- 2012-03-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350호
개정이유 — 2012년부터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EURO-6(경유) 또는 SULEV(휘발유) 수준으로 강화 및 제2종 및 제3종 저공해자동차의 연료 정의를 삭제하고 규제의 재검토 일몰 조항 정비와 관련하여 먼지의 사업장 총량관리에 관한 별표를 정비하고자 함
- 가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안 제3조 관련 별표2
1) 2012년부터 EURO-6(경유) 또는 SULEV(휘발유) 수준으로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함
2) 경유 자동차의 입자개수, 직접분사 휘발유 엔진(GDI) 사용 자동차의 PM2.5과 대형승용 및 화물자동차의 암모니아(NH3) 및 메탄(CH4) 항목의 추가함
- 나제2종 및 제3종 저공해자동차의 연료 규정 삭제안 제4조
1) 동 법 시행령 제3조 개정안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삭제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로 개정함에 따라 필요성이 사라진 동 조문을 삭제함.
- 다수도권대기환경청의 기능 강화안 제5조, 안 제18조
1)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절차에 관한 고시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의 운영 주체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 이관함
- 라수도권 대기환경개선 대책 관리 강화 규정 신설안 제7조
1)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현장 확인과 원활한 대책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 마“규제의 재검토” 관련 일몰도래 정비 후속조치안 별표1, 안 별표3, 안 별표3의2, 안 별표4
1) 동 법 시행령 제34조의2 사업장 총량관리제의 연간 먼지 배출량의 적절여부 검토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 조항의 일몰기간이 2011년 12월31일까지로 도래함에 따라 조치사항으로 사업장 먼지 총량제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사업장 총량관리대상 물질 중 ‘먼지’ 항목을 제외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사중에 있음(‘11.6, 환노위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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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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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4-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27
- 예고 종료2011-10-17
- 공포2012-03-20
- 시행2012-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