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4-09
- 의견제출 마감
- 2012-05-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등이 총량관리대상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수 있도록 최적방지시설 기준과 할당계수 및 할당방법을 개정하기 위함.
- 가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 개정안 제17조제1항
총량관리사업자가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100%까지 이전할 수 있도록 배출허용총량 이전 비율을 연차별로 차등 규정한 별표 5를 삭제하고, 이전받을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지자체별 총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나대기오염물질별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 개정안 별표 1
배출량이 많은 발전시설 및 소각시설 등을 대상으로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 강화
- 다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 개정안 별표 3
개별 배출구별로 할당계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배출허용총량 할당계수 산정 방법을 개선하고, 할당계수 단위량 산정에 있어서 배출시설의 최근 6년간 활동도 자료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당계수 단위량 산정방법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 개정(안 제17조제1항)
총량관리사업자가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100%까지 이전할 수 있도록 배출허용총량 이전 비율을 연차별로 차등 규정한 별표 5를 삭제하고, 이전받을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지자체별 총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나. 대기오염물질별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 개정(안 별표 1)
배출량이 많은 발전시설 및 소각시설 등을 대상으로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 강화
다.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 개정(안 별표 3)
개별 배출구별로 할당계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배출허용총량 할당계수 산정 방법을 개선하고, 할당계수 단위량 산정에 있어서 배출시설의 최근 6년간 활동도 자료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당계수 단위량 산정방법 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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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3-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09
- 예고 종료2012-05-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