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0-04
- 의견제출 마감
- 2011-10-24
- 공포
- 2011-12-30
- 시행
- 2011-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1-135호
개정이유 — ○ 풍수해보험 피보험자에게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되면 신속한 복구로 삶의 재기를 위한 보험금 지급기간 단축이 필요하여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풍수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복구비가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기간 단축
- ○피보험자의 안정적 생활보장을 위해 보험금 지급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일로 단축안 제1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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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풍수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복구비가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기간 단축
○ 피보험자의 안정적 생활보장을 위해 보험금 지급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일로 단축(안 제12조제2항)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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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2-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04
- 예고 종료2011-10-24
- 공포2011-12-30
- 시행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