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6-25
- 의견제출 마감
- 2015-08-04
- 공포
- 2015-12-22
- 시행
- 2015-1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236호
개정이유 — 풍수해보험법이 개정(‘14.12.30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손해평가인 자격증 발급 및 손해평가인 교육에 관한 내용이 법률로 상향입법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풍수해 피해를 입은 시설물의 재해복구사업을 위해 국비나 지방비를 지원받은 동일 보험목적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재 피해를 입은 경우 국고나 지방비를 지원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풍수해보험심의위원 구성 운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기준 개정안 제5조제1항 및 제7조
1)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 심의위원중 민간위원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위촉하고, 정부위원은 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부처 고위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정함
2)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의 간사는 국민안전처 풍수해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정함
- 나손해평가인 양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양성교육 관련 내용 삭제 및 자구 수정안 제11조제1항 개정
- 다손해평가인 자격증 발급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항 삭제안 제11조제2항, 제3항
- 라
풍수해로 피해를 입은 보험목적물의 재난복구사업을 위해 국고나 지방비를 지원 받은 보험목적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재 피해를 입을 경우 연차적으로 국고나 지방비 지원 규모를 축소 또는 미 지원하는 세부기준 마련안 제17조의3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정비하고, 손해평가인 관련 규정을 법률로 옮기면서 시행령에서 삭제하며, 재난복구 지원을 받은 시설물의 재피해 시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 운영 체계 정비
민간위원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위촉하고, 정부위원은 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부처 고위공무원을 당연직으로 참여하도록 하며 간사의 직급을 과장급 공무원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재피해 시설물 지원 제한
재난복구사업으로 국고나 지방비를 지원받은 보험목적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재피해를 입을 경우, 지원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지원하지 않는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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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입법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규정된 내용을 상위 법률로 옮겨서 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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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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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25
- 예고 종료2015-08-04
- 공포2015-12-22
- 시행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