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0-12
- 의견제출 마감
- 2011-11-01
- 공포
- 2012-01-13
- 시행
- 2012-0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29호
개정이유 — ○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이 제정.공포(법률 제10843호, 2011. 7. 14 공포, 2012. 1. 15 시행) 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해외농업개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2조
해외농업개발심의회의 소집 및 간사 선임 방법 등을 규정
- 나해외농업개발 사업 계획서 신고 등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의 신고, 변경시 제출 서류와 현지법인 설립시 신고 내용 등을 규정
- 다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5조
융자심의회의 위원 구성, 임기, 위원장의 선임 방법, 위원장의 직무대행 방법 등을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해외농업개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2조)
해외농업개발심의회의 소집 및 간사 선임 방법 등을 규정
나. 해외농업개발 사업 계획서 신고 등(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의 신고, 변경시 제출 서류와 현지법인 설립시 신고 내용 등을 규정
다. 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5조)
융자심의회의 위원 구성, 임기, 위원장의 선임 방법, 위원장의 직무대행 방법 등을 규정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12
- 예고 종료2011-11-01
- 공포2012-01-13
- 시행2012-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