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1-10-12
- 의견제출 마감
- 2011-11-01
- 공포
- 2012-01-13
- 시행
- 2012-0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28호
개정이유 — ○ 정부와 농업인, 농기업체에서 시행하는 해외농업개발사업과 국제농업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외농업개발사업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현행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독립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해외농업개발협력법」이 제정.공포(법률 제10843호,2011. 7. 14 공포, 2012. 1. 15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해외농업개발의 방법안 제3조
해외농업자원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생산하는 단독개발, 합작개발, 기술용역제공, 개발자금융자의 방법을 명시
- 나해외농업개발종합계획의 수립안 제4조
해외농업개발종합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산출 및 연도별 확보계획이 포함된 해외농업종합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을 규정
- 다해외농업개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5조
해외농업개발심의회에 참여하는 관계기관과 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라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의 신고안 제6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 신고시 제출해야할 서류 등을 명시
- 마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운용관련 투자 대상 자원, 인력 구성, 업무 위탁, 재산 운용의 방법 및 자금 차입 비율 등을 규정
- 바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의 운용과 관련하여 재산 운용의 방법, 자금차입 비율 등을 규정
- 사해외농업개발사업 보조안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
보조금 지급의 대상, 관련회사의 사업 및 그에 따른 지원 범위 등을 규정
- 아해외농업개발사업 융자안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
융자업무의 대행기관, 융자 기준, 융자 원리금의 면제 대상 등을 규정
- 자해외농업개발 인력의 육성 및 관리안 제23조
해외농업개발 인력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업무 수행 및 경비 지원 범위를 규정
- 차해외농업개발협회의 설립 인가 절차 및 운영.감독안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
해외농업개발협회 설립 방법,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감독 범위 등을 규정
- 카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안 제26조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지원 범위와 국제농업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범위를 명시
- 타반입명령안 제27조
비상시 해외에서 생산.확보된 농.축산물 및 임산물의 국내 반입 절차를 규정
- 파과태료 부과.징수안 제30조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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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12
- 예고 종료2011-11-01
- 공포2012-01-13
- 시행2012-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