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0-14
- 의견제출 마감
- 2011-11-05
- 공포
- 2011-12-08
- 시행
- 2011-12-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27호
개정이유 — 경기시행자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싸움소 및 싸움소 주인의 등록을 해 주 도록 함으로써 인허가 제도에 있어서 정부 재량권 행사는 축소하고 국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함(네 가티브 방식 적용)
- ○
싸움소 등록 요건 미규정으로 정부가재량권 행사가능 -경기시행자는 등록신청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등록
- ○
싸움소 등록요건을 부령에 규정하여정부의 재량권행사제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경기 시행자는 싸움소 및 싸움소 주인등록을 해주어야함 ※ 개정안 조문(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싸움소의 등록 등)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경기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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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소 및 싸움소 주인등록 요건완화(부령개정)
현 행
개 정 안
○ 싸움소 등록 요건 미규정으로 정부가재량권 행사가능
-경기시행자는 등록신청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등록
○싸움소 등록요건을 부령에 규정하여정부의 재량권행사제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경기 시행자는 싸움소 및 싸움소 주인등록을 해주어야함
※ 개정안 조문(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싸움소의 등록 등)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경기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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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14
- 예고 종료2011-11-05
- 공포2011-12-08
- 시행2011-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