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0-14
- 의견제출 마감
- 2011-11-03
- 공포
- 2012-01-26
- 시행
- 2012-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170호
개정이유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전부개정(법률 제10965호,2011.7.25.공포,2012.1.26.시행)됨에 따라 건축승인 신청 절차 등 ‘법’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사업계획 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안 제2조 및 제3조) 사업계획 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 時제출할 신청서 및 첨부서류들을 규정 나.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신청(안 제4조 내지 제6조) 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신청 時제출할 신청서 및 첨부서류들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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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14
- 예고 종료2011-11-03
- 공포2012-01-26
- 시행20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