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0-14
- 의견제출 마감
- 2011-11-03
- 공포
- 2012-01-25
- 시행
- 2012-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169호
개정이유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전부개정(법률 제10965호,2011.7.25.공포,2012.1.26.시행)됨에 따라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의 승인절차,건축승인·준공검사에 관한 세부사항 등 ‘법’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이주대책사업의 정의에 생활대책 포함(안 제2조)「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이주대책사업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 뿐만 아니라 생업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자를 위한 생활대책도 포함토록 함으로써 생활대책사업 시행의 법적 근거 마련 나.사업시행자 지정 범위의 확대(안 제3조)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기존 국방·군사시설의 ‘이전’에서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이전·변경’으로 확대함으로써 작전보완시설의 기부와 같은 순수 기부채납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토록 함 다.사업계획(실시계획)승인절차 간소화(안 제4조 및 제5조) (1)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 내용 중 ‘단순한 계획명칭의 변경’등 사업내용에 영향이 많거나,‘사업면적 10% 이내 축소’등과 같이 이해관계인에 대한 영향이 미미한 경우를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2)「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 라.‘건축승인’관련 「자문제도」신설(안 제6조제3항) 건축승인 時외부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축승인 자문제도를 신설하여 건축승인 업무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마.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시기 명확화(안 부칙 제2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기를 ‘사업계획 승인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로 하고,환경영향평가 협의 시기를 ‘실시계획 승인 전’으로 함 라.전군을 대상으로 하는 재물조사 수행시,해병대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지침 및 해군참모총장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시행 함(안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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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14
- 예고 종료2011-11-03
- 공포2012-01-25
- 시행20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