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0-21
- 의견제출 마감
- 2011-11-10
- 공포
- 2011-12-08
- 시행
- 2011-12-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540호
개정이유 — 노인전문병원을 노인복지시설에서 제외하여「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고 노인휴양소를 폐지하며,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0785호,2011.6.7공포)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신청 및 요건 명시(안 제20조의6) (2)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인력기준 등 운영기준 마련(안 제20조의7) (3)위임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규정(안 제20조의8) (4)노인학대행위자 등 노인학대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자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2]) 나.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법률 개정에 따라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휴양소와 관련된 현행 규정 정비(안 제8조,제18조,제19조의2,제20조,제21조,제22조,제24조 제1항 제3호,제30조,별표 1,별표 4,별표 5,별표 6,별표 7,별표 8,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21호의6서식) (2)노인보호에 관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규정(안 제29조의15) (3)비영리법인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절차 보완(안 제29조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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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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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21
- 예고 종료2011-11-10
- 공포2011-12-08
- 시행2011-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