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2-18
- 의견제출 마감
- 2013-01-28
- 공포
- 2013-04-22
- 시행
- 2013-04-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하는「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1513호, 2012. 10. 22 공포, 2013. 4.23.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안 별표2
- ○
의료인 등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차수별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관, 119구급대원 둥(노인복지법 제39조의6) ** 1차 위반(100만원), 2차 위반(200만원), 3차 이상 위반(300만원)
- 나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안 제29조의16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교육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및 피해노인 보호 절차
– 1시간 이상 교육이수 및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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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안 별표2)
○ 의료인 등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차수별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관, 119구급대원 둥(노인복지법 제39조의6)
** 1차 위반(100만원), 2차 위반(200만원), 3차 이상 위반(300만원)
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안 제29조의16)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교육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및 피해노인 보호 절차
- 1시간 이상 교육이수 및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활용 가능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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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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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2-18
- 예고 종료2013-01-28
- 공포2013-04-22
- 시행2013-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