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0-25
- 의견제출 마감
- 2011-11-15
- 공포
- 2012-02-02
- 시행
- 2012-0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97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한국도로공사가 도로부지 및 도로 연접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2011.9.16한국도로공사법 개정으로 공사의 업무범위에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사가 투자할 수 있는 사업에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가하는 등 도로의 가치 제고를 위한 부대사업을 도로공사가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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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25
- 예고 종료2011-11-15
- 공포2012-02-02
- 시행2012-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