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0-28
- 의견제출 마감
- 2011-11-03
- 공포
- 2011-11-24
- 시행
- 2011-1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5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종자원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종자보증업무를 국립종자원으로 일원화 추진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종자검사인력 4명(8급 4)을 국립종자원으로 이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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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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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28
- 예고 종료2011-11-03
- 공포2011-11-24
- 시행2011-11-24